🏡 안전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곧 자취하는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 집중!!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 융자, 경매, 근저당 등의 설정여부와 건물 소유자와 계약자의 일치 여부를 두 가지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로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 수 있어요!!
2.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하는게 안전!
- 계약은 가능하면 임대인과 직접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 하신 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요! 반드시!!!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지불 해야 합니다.!!
3. 협의내용은 특약사항에 기입하기
- 하자보수, 벽에 못을 박거나 애완동물을 기르는 등 협의 내용은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전 충분한 논의를 한 뒤 특약사항에 기입해야 해요
내용이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그 특약사항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획득해요! 전입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신청하면 되고 방문,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해요 (신청방법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제출 -> 발급내역 확인)
5. 임대차 계약서 나눠가지기
- 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과 같은 내용이 기입된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 또는 도장을 찍고 하나씩 나눠 가지며 계약한 집을 나가기 전까지 잘 보관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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