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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

🙋‍♂️2021년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모르면 손해!!!

◆1월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현행 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낸다.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된다. 6~42% 양도세에 2주택일 경우 10%, 3주택일 경우 20%가 중과된다. 여기에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기존보다 10%씩 올라간다. 결국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62%를, 2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72%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

재미로 보는 2021년 신축년 새해 띠별 운세! 🐭 🐮 🐯 🐰 🐉 🐍 🐴 🐏 🐵 🐔 🐶 🐷

재미로 보는 2021년 신축년 띠 별 운세 간단한 풀이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요!! 너무 믿지는 마셔요~ 재미로 보는 띠별운세~~~!! 🐭 쥐띠 : 길운이 들어오는 신축년 , 좋은 소식이 올 수 있고 문서운도 강하게 들어온다. 귀인의 도움으로 하는 일이 더 잘된다. 출세운, 승진운, 재물운이 아주 길하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평상시 원했던 일들을 이루자!!. 🐮 소띠 : 나가는 삼재. 봄, 여름에는 약한 운기, 가을부터는 운기가 좋아진다. 악삼재는 아니지만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소띠에는 아주 좋은 소띠와 실패를 가지고 오는 소띠가 있다 -> 인간관계와 용두사미를 조심하자. 🐯 호랑이띠 : 봄,여름이 지나고 점점 좋아지는 운세이다. 항상 따라오는 초조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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