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내일 15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더 간소화되었고 소득공제 부분도 변화가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3/104912582/1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까, ‘13월의 눈물’이 될까. 국세청이 15일 문을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올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A. 우선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