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지원금 개요 -> 국토 교통부에서 기존 정책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시행함.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사람으로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역,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 비례 적용 시행시기 -> 2021년 1월 부터~ 임차급여 산정방식 -> A(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