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꿀팁!✌️

🙋‍♂️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받는 법

seungjunee 2021. 5. 6. 20:52
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받는 법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장려금 이란?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다. 

 

    *단, 전문직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자녀장려금

 

* 신청방법

<ARS>

- 1544 - 9944 로 전화를 건 다음에,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 까지 누르면 신청대상자인지 바로 결과가 나옴.

*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요건을 확인 후 요건이 충족되면,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가능!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www.hometax.go.kr  )

 

* 지급액수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홀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1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 자신의 근로장려금이 얼마 정도있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 장려금 - 4,000만원

<재산 요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했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예금, 전세금, 자가용, 건물, 토지 포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