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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받는 법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장려금 이란?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다.
*단, 전문직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자녀장려금
* 신청방법
<ARS>
- 1544 - 9944 로 전화를 건 다음에,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 까지 누르면 신청대상자인지 바로 결과가 나옴.
*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요건을 확인 후 요건이 충족되면,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가능!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지급액수 계산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 |
홀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1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
* 자신의 근로장려금이 얼마 정도있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 장려금 | - | 4,000만원 |
<재산 요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했을 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예금, 전세금, 자가용, 건물, 토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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