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대 72만원 환급**
원룸 월세 돌려받는 팁!!
#월세소득공제
- 월세 소득공제 란? -> 세금부과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조건이 충족되면, 냈던 세금 10% 가량을 돌려받는 자취생 꿀제도)
- 신청 대상 -> 1.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 2.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3.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필수 ⭐️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연봉 5,500만원 미만 : 공제율 12% (90만원 한도)
연봉 5,500만원~7,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75만원 한도)
- 계산 예시 -> & 연봉 5,5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 50만원 x 12달 x 12% = 72만원
& 연봉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느 ---- 50만원 x 12달 x 10% = 60만원
( 72만원 , 6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 💰)
- 신청 방법 -> 1.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2.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 3. 국세청 현금 영수증서비스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입력 -> 첨부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준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 이체기록 (본인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
- 세액공제 Q&A -> Q : 월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둘다 받을 수 있나요?
A : 중복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 공제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주택월세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 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아야 한다.
Q :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불가' 항목이 있다면 ??
A : 계약서상의 '월세 소득공제 불가'는 법적 효력이 없다. 만약 집 주인과의 트러블이 걱정된다면 '경정청구'제도 이용하기 -> 최대 5년까지 신청가능, 계약 만료 후 돌려 받기
Q : 근로소득이 1년이 안되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 네! 근로소득이 발생한 개월 만큼의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5개월 일 했다면 5개월에 대한 월세 공제가 가능!
Q : 임대차계약 명의와 월세 지급 근로자가 다를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명의로 된 사람이 소득이 없고, 근로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다면 공제 가능! 하지만, 명의인 사람이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없다!
Q : 월세액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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