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지원금 개요 -> 국토 교통부에서 기존 정책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시행함.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사람으로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역,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 비례 적용
시행시기 -> 2021년 1월 부터~
임차급여 산정방식 -> A(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자기 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 X 30%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 -> 임차급여 수급자 : 부모가구원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 기준
금액) X 30% X 가구원수 비율(2/3)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 기
준금액) X 30% X 가구원수 비율(1/3)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생계급
여기준 금액) X 30% X 가구원수 비율 (1/3).
신청 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주(부모)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분리거주 사실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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