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면 매달 최대 58만원 까지 지원!!
자격이 되면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혜택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취생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자취생 꿀🍯 원룸수당!!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목적?
-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
3. 지원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 신청)
* 추가요건 :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4.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 담당 공무원 작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5. 신청장소?
-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2)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6. 신청일자?
- 작년(2020년) 12월 부터 시행하여 상시 접수
7. 제출서류 정리?
-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8. 지원내용? (아래 첨부사진 확인)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적용
9.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10. 기타정보?
- 주거급여 자가진단
(1)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2)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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