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현행 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낸다.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된다. 6~42% 양도세에 2주택일 경우 10%, 3주택일 경우 20%가 중과된다. 여기에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기존보다 10%씩 올라간다. 결국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62%를, 2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72%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