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팁 모음!
#근로계약서(필수)
1.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이유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꼭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하는 이유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 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일급으로 환산시 69,760원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822,480원 (209시간 기준) 입니다.
5.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안알려줘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못받았을 때 신고법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됨.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발부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쉽게 작성 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필수
- 만약 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업무를 맡기려 한다면 단칼에 거절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선택
1. 주휴수당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지켜졌을 때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법은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 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야함.
#임금 체불시
1.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 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대상 : 1)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2) 퇴직다음 날 부터 2년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3)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대상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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