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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생들에게 필수가된 전월세신고제

seungjunee 2021. 6. 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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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들에게 필수가된 전월세신고제

*계약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신고대상자

이번 6월부터 시행 된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 6000만원 / 월세 : 30만원 초과시] ->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이내에 지자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한다.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주택, 상가, 아파트, 다세대 등등)

 

#신고하는 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캡쳐해서 올리면 되고, 계약서가 당장에 없다면,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등으로 계약 입증서류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탈이 없다.)

주민센터로 직접 간다면, 간단하게 계약서를 스캔하는 시간 만 걸릴 뿐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매매거래신고 기한과 똑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금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5월 31일 까지 1년 간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을 시 = 약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정일자

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과 같다고 함. 다만 이 경우는 전입하고 30일 이내에만 함께 되는 것이고,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30일 이내에 먼저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한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미 자취를 하고 있으면서, 계약 기간이지나 자동적으로 갱신 계약이 진행되었을 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갱신할 때 월세나 임대료의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한달살기는?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 지역이거나, 해당 금액이라면 신고대상이지만, 이미 자취방이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곳이 있어서, 한달 살기라는 단기 임대차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함.

추가로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이 교육시설의 기숙사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회사 기숙사는 계약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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