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들에게 필수가된 전월세신고제 *계약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신고대상자 이번 6월부터 시행 된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 6000만원 / 월세 : 30만원 초과시] ->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이내에 지자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한다.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주택, 상가, 아파트, 다세대 등등) #신고하는 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캡쳐해서 올리면 되고, 계약서가 당장에 없다면,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등으로 계약 입증서류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