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면 매달 최대 58만원 까지 지원!! 자격이 되면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혜택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취생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자취생 꿀🍯 원룸수당!!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목적? -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 3. 지원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 신청) * 추가요건 :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