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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사기 막는법 🏠

seungjunee 2021. 2.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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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원룸 계약 필수 팁! 

부동산 계약 사기막는 법

 

1. 직거래 피하고 부동산, 중개업 확인

- 복비 아끼자고 직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꽤 있음. 가능하면 부동산을 끼고 집을 구하되, 중개업자 자격증이 있는지, 적법한지,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운영하는지 서류를 통해 꼭 확인해야함. 실제로 명의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되 실제로 본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 이런 경우는 마치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있는 것과 같은 느낌임. 법적으로 공인된 중개사와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부동산을 택해야 함.

 

2. 등기부등본, 계약서 상의 명의 확인

-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필수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집이 맘에 들어서 마음이 급할 때 빨리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홀히 지나칠 수 있음. 계약 전에 건물의 집주인이 계약서 상의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부동산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줌. 등기부등본의 발급 일자가 계약 시기와 일치하는지, 등본 상의 명의와 계약서 상의 명의가 동일한 인물 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함. 이때 주민번호도 반드시 확인!

 

3. 해당 집에 빚(융자)이 있는 지 확인

- 융자는 반드시 없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가 많다면 가능한 거래를 피하는것이 좋음. 측정된 매매 기준가의 40%이하 정도로 있으면 보통 안전하다고 보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의 융자는 가능한 피해가는 것이 좋음. 집에 딸린 융자란 다른 말로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임.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귀찮고 까다로운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음. 원룸이라서 보증금 액수가 적더라도, 만에 하나 모르는 일이니 꼭 융자확인.!

 

4. 확정일자 꼭 받고 전입신고 가능한 곳으로 

- 간혹가다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 주인들도 많은데 이런 곳은 건물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움. 집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가 없어서 보증금 등을 떼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됨.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 없으나 불상사에 대비해서 경매 등에 건물이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임차인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으로 보금자리를 선택하도록 해야함.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동의를 받아야함.

 

5.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혹은 위임장 확인

- 되도록이면 계약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함. 만약 주인이 못 올 경우라도 중개업자가 주인 본인의 위임장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자. 중개업자 중에 위임장 없이, 집주인 얼굴도 확인하지 못하고 프린트 되어있는 이름에 대리 서명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음. 법적으로 대리인일 경우 (심지어 가족이라도) 등기부등본 상의 실주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인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잇음. 혹여라도 타인 또는 위임장 없이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가 효력 없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6. 두개 이상의 부동산 끼지 말고 계약할 것

- 보통은 사람을 구하고, 매물을 가진 부동산이 두개 끼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지역별로 서로 연합해서 매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상대 부동산 매물을 다른 쪽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는 수수료를 일정비율 나누어 갖기 위해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을 두 개 이상 끼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계약관계가 복잡해질 뿐더러 문제가 발생하면 과실 혹은 문제발생 소지의 책임 문제로 인해 해결이 엄청 복잡해짐. 임차인은 처음에 연락한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하고, 계약은 매물을 가진 부동산에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첫 연락한 부동산은 복비만 받고 계약서 상에 책임을 안지는 경우가 많아 복잡해짐

 

7. 복비는 가능한 깍고, 잔금 치를 땐 계좌이체로

- 복비는 보통 어느정도 깎을 수 있음. 실제로 주변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깎아서 들어간 경우가 꽤 됨.

(단, 부동산에서 최저 요율로 적용해서 최저 부동산 중개비로 받는 분들도 많으니 무조건 적으로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 것. 요즘은 합리적인 부동산도 많음) 부동산은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복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음. 또, 계약금, 잔금, 등은 무조건 계약자 간의 명의 통장과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줘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돈을 보호할 수 있음.

 

8. 잔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에 계좌이체

- 간혹 집주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잔금을 치룰때 부동산을 통해서 보내라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집주인의 통장에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함!! 꼮!!꼭꼭! 가끔씩 월세 사기를 당해 부동산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음.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자가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서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보증을 서줄 뿐 실질적인 거래를 진행해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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